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5년 7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05년 11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
  • 2005년 12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6년 5월 : 한국-필리핀 행정약정 실무회담
  • 2006년 10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시행회담
  • 2008년 4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시행회담
  • 2010년 11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시행회담
  • 2013년 2월 : 필리핀 측 협정 재협상 요청
  • 2013년 10월 : 협정 및 행정약정 예비회담
  • 2017년 6월 : 기존 협정 폐기 및 신규 표준문안 송부
  • 2018년 6월 : 한국-필리핀 제1차 협정 실무회담(가서명)
  • 2019년 11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0년 12월 : 한국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 2024년 1월 : 필리핀 국내 절차 완료 통보
  • 2024년 3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24년 4월 :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필리핀 법령
국민연금법 ○ 2018년 사회보장법
○ 1997년 공무원보험법
○ 합산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필리핀 중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한쪽 국가에서 자영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도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④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도 근로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⑤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⑥ 한쪽 국가에서 거주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적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필리핀에서 근로
- 필리핀에서 고용되어 필리핀에서 근로 필리핀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 필리핀에 파견되어 근로(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 파견되어 근로 필리핀
한국에서 근로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 한국
- 필리핀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필리핀
- 필리핀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 한국
자영자 필리핀에서 자영
- 필리핀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필리핀에서 자영 필리핀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필리핀에서 자영 한국
한국에서 자영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 한국
- 필리핀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 필리핀
공통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 자영
통상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필리핀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필리핀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필리핀 연금 급여
  •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있으나 필리핀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급여수급과 지급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와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필리핀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필리핀
(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1) 필리핀 사회보험청
(Social Security System)
(www.sss.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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