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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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공적연금연계)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고대상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업무유형 급여청구
서식안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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