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 및 청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는 "청구서 작성란"에 직접 작성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보관함 게시)를 공공기관에 「직접방문」 또는「우편ㆍFax」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방문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고객지원실)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 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 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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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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