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한 보험료 청구와 협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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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호준 | 등록일 | 2024/04/01 | 조회수 | 570 |
국민연금은 본인에게 2021년과 2022년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였으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계좌를 동결시키겠다고 협박함. 국민연금이 본인에게 부가한 액수는 2021년은 1,080,000원이며, 2022년은 909,000임. 그러나 본인은 2022년의 소득이 없어 이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세히 문의한 결과 2022년에 소득이 없다면 해당 년도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약 2/3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은 담당자가 요청하는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음. 하지만 담당자는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감면액은 전체에서 약 2만8천원 정도 뿐이라고 말함. 본인은 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았고 그들은 전산의 이유 때문에 자신들은 해당연도의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말함. 즉 그 이전월에 대해서는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취지임. 본인은 이에 대해 전산상의 문제는 당해 기관의 문제일 뿐이며 그것을 핑계로 국민에게 부당한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해당 보험료를 감면하지 않을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하지만 이러한 일로 경찰신고가 가능한 지는 의문인 상황임. 이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은 상태임. 참고로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은 강제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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