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이 「위임전결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출(예산조직부 담당자 박경수, 전화번호 : 063-713-514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이 메 일) cubbies@nps.or.kr
○ (팩스번호) 063-715-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