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 운영규정」 및「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전화번호
○ 기한 : 2020.5.12.(화)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4층 정보전략실 정보기획부
- (이메일) kimch@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