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준법지원실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292
작성자
김언우
연락처
063-711-0902
내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0. 3. 13.()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규정안 사규제개정예고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hwp
첨부
의견서양식(사규제개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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