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관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 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1.3. 31.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21년 3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