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해외투자기관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제정안 사규제정 예고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211
작성자
최순영
연락처
063-711-0127
내용

해외투자기관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 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1.3. 31.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21년 3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해외투자기관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 제정안 입안예고안.hwp
첨부
의견서 양식(사규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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