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
○ 기한 : 2020.5.21.(목)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소)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 6층 비상계획부
-(이메일) yj10@nps.or.kr
-(팩스번호) 063-900-3333